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을 드러냈다.
대부분 혐의가 유죄 판단되며 실형 판결이 내려지자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법정 바닥을 바라보며 다소 초조한 모습으로 재판을 기다렸다.
이후 정 교수는 잠시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대화만 나눈 채 다시 책상을 응시했다. 중간 중간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등 긴장을 풀려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 교수의 재판 참관 차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이내 본 법정과 중계 법정을 채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청이 제한됨에도 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았다.
이내 오전 10시27분쯤 재판부가 입정하고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약 30분 이상 소요될 것 같다며 정 교수를 착석시킨 뒤 주문 시에만 일어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을 중심으로 15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1가지 혐의만 무죄로 뒤집혔다.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1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혐의 하나하나 유죄 판단이 유지될수록 정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또한 주문 직전 재판부는 정 교수를 일으켜 세운 뒤 “일부 유·무죄를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징역형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말이 그치자마자 방청석에서는 울음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어 판결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퇴정하자 정 교수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후 정 교수는 변호인들과 잠깐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 문으로 향했다.
또한 판결이 끝난 후 정 교수 지지자들은 법정 밖에서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정 교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앞에서 정 교수를 비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과 설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