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대부분 유지···벌금·추징금 6,000여만원으로 감경
입시비리 혐의 전부 유죄···자본시장법 위반 일부는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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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투자 관련 혐의 중에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전체 액수 중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는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주 중 실물주권 2만주만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보았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다.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2019년 8월 이후 불거졌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정 교수는 1심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으나 이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고, 항소심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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