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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2심도 유죄…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18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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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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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민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모임을 가지고 회의해왔다.

위원회는 입학서류 심사, 전형위원 조사, 지원자 제출서류 발급기관·경력 관련 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신, 지원자에 대한 소명 요구와 회신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조사는 당초 지난달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위원회가 한달 연장을 요청하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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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한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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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5명으로 구성됐던 위원회는 조사 착수 한 달 만에 위원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면서 현재 24명이 활동 중이다.

교수 등 내부위원 21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대는 “입학공정위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향후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논란을 일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에서도 모든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단과 부산대 판단이 상이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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