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IP 주소 근거 "자택서 사용 안해"…"위조인정 방해 안돼"
PC에 USB 접속 이력 "위법수집증거"주장 …"적법절차 위반 없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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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2심에서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PC의 바뀐 IP 주소 내역과 검찰의 USB 접속 이력 을 근거로 새 주장을 펼쳤으나 1심 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정 교수 측은 2심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된 2013년 6월에는 표창장 파일들이 발견된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PC에 할당된 IP 주소와, 위조 시기 한달 전께 정 교수가 동양대에 있었던 때 PC가 사용된 내역들을 제시했다.
할당된 IP 주소 끝자리가 137인 경우 뿐 아니라 112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방배동 자택에서 다른 장소로 PC가 이동했고, 이동한 PC에서 제3자가 표창장 파일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PC 1호 사용 위치라든지, 표창장 작성 과정은 표창장 위조를 인정하는 데 방해 받을 것이 아니라 일일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 페이스북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때 제시한 표창장 사진에 대해 "조국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조 후보자 딸 표창장을 입수했다"며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이 공개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 사진. 2019.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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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ΔPC 1호에 저장된 파일들이 동양대 직원이나 조교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성적이지 않은 점 Δ표창장을 분실해 당장 표창장이 필요했던 정 교수가 이를 딸 조민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점 Δ표창장 파일 작성·수정 시간과 밀접한 시간에 정 교수가 PC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이 있는 점을 토대로 위조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는 PC 1호에서 표창장이 출력한 흔적이 없어서 곧바로 출력돼 원본이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은 정 교수 측 주장 내용이나 증거제출 내용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PC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후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있는 PC들을 검찰이 동양대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밖에 어떤 절차위반이 있다고 보이거나, 그 내용 정도가 중대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도 고려했다"며 "그 결과 (PC 등의) 증거능력은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정상 종료된 PC에 USB를 접속한 것인지 여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법절차 위반이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의 USB 접속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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