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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자녀 입시,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도 거듭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2021.8.11/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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