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항소심 마쳐…대법, 내년 2월 판결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그와 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두 번째 유죄 판결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
◇ '법무부 장관' 조국 내정으로 시작된 일가 수사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청문회에 참석하던 중이었다.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당시 법조·정계에선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시각과 어쩔 수 없는 기소였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가를 둘러싼 잡음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후에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조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악재를 넘지 못한 조 전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고,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된 정 교수는 그해 11월 14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역시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정경심, 표창장 위조"…입시비리 유죄 판단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거짓변경 보고,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 4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 박았고, 조 전 장관 역시 자녀의 인턴쉽 확인서 위조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심 도중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던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뀌었지만, 입시비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징역 4년으로 같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 가족·지인 줄기소…모두 유죄 판결
정 교수의 1·2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사건에 연루된 조 전 장관 일가와 지인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달 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가 자금을 댄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다.
◇ 대법원 결론 내년 2월 전까지 나올 듯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정 교수 측과 법리판단·양형 모두에 불만이 있는 검찰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정권의 실세로 평가됐던 조 전 장관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엮인 정 교수에 대한 결론은 내년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상고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이 내년 2월 중순까지다.
구속 기한 내 사건을 매듭져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석방 후 선고가 열리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법원이 그 전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할 경우 재판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