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2심도 “딸 스펙 전부 허위”… 징역 4년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1심 벌금 5억→ 2심 5000만원 ‘감경’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및 사모펀드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에 제출된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이어 “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 과정에 가담했다고 봤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딸 조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2심 재판부는 인턴활동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센터장 허락 없이 확인서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며 위조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