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관련 부분에서 일부 무죄 판단함에 따라 벌금은 종전 9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6460여만원에서 1061여만원으로 낮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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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녀 조민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민의 다수의 체험활동과 인턴십 확인서는 과장된 데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며 "특정한 활동 기관의 활동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리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줬던 사람들에게, 또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PC 관련 증거은닉교사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내용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은닉하게 하는 등 증거를 숨기게 지시한 혐의다. 김 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고인 부탁 외에는 증거를 은닉할 동기가 없고 수사기관 제출 전에 저장매체 개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지시에 따라 은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 매수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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