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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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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스펙조작 "모두 유죄"…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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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고법 "스펙조작해 조민은 합격, 다른 지원자 탈락…범행 본질 흐리고 책임 전가"

머니투데이

정경심 교수./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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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불법 재산증식·딸 스펙위조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5억원이었던 벌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줄였다.

딸 스펙위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2심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KIST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모두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 쟁점이었던 조씨의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어떤 (인턴) 활동을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믿기 어려운 조씨의 진술을 제외하면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스터디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원본을 분실해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원본과 다른 모양의 표창장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관념적일 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교수는 딸의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서 특정 경력을 취할 기회를 가진 다음 기간과 내용이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며 "원래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고 이후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작성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임의로 변경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실제로 딸이 하지 않은 활동내용을 작성하고 가담하거나 정 교수 본인이 다른 내용을 작성하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표창장 위조까지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딸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과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해 최종적인 이득을 가졌고 그 결과 정 교수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했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이 훼손됐는데도 정 교수는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해줬을 사람들,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코링크PE를 이용한 불법 재산증식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주식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회사 WFM 주식 약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는데, 1심은 10만주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2심은 문제의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동생이 코링크PE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생 이름이 적힌 자료를 몰래 파기한 혐의,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숨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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