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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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포함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이용 부분 혐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인멸 혐의 일부는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 모두 객관적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단순히 자기소개서 등 기재된 거라 쉽게 치부할 수 없고, 구체적 실행 내용 등 종합해볼 때 입학사정 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에선 14개 혐의 중 표창장 위조, 미공개정보이용 등 11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부터 사건을 심리했다. 7개월 동안 2차례의 준비기일, 6차례의 공판을 여는 것으로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증인 14명 중 검찰과 겹치는 1명만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받은 사람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전 대표 이모 씨가 유일하다.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비리 부분이다. 특히 표창장 위조 파일이 발견된 동양대 PC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USB 외장 메모리를 접속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외부기기를 접속했을 뿐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1심에서는 이른바 허위스펙과 관련해 표창장을 제외하고도 공주대와 단국대 의대 인턴십 확인서 등 6개가 모두 위조인 것으로 결론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은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72억원 횡령의 주범인 조 전 장관의 5촌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는데,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사냥을 하는 데 자금을 대고, 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억원대 이득을 보거나, 내역을 숨기기 위해 단골 미용사 등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거래한 금융 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자녀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주하고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허위 체험 활동서를 발급받는 등 총 7개의 허위스펙 자료를 활용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동양대 학생들의 이름을 허위 등재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2019년 8월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친동생 투자 내역 정보를 인멸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범동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총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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