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검색어 입력
홈
정치
사회
경제
국제
IT/과학
문화
칼럼
게임
이슈
포토
[속보] 2심 재판부 "정경심, 집·사무실 증거은닉 교사 혐의 유죄"
아주경제
조현미
입력 2021-08-11 11:09:07
원문보기
0
[속보] 2심 재판부 "정경심, 집·사무실 증거은닉 교사 혐의 유죄"
속보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 23일 개최 잠정 합의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