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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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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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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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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사건은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항소해 지난 1월5일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체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2019년 8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쳤다.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순식간에 낙인찍혔다”며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와 구속,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두렵고 충격적 상황이 숨쉴 틈조차 없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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