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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오늘 2심 선고… 1심선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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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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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재산을 은폐하려고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1억6400여만원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당시 검찰은 "우리 사회 공정·신뢰·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가치의 재확립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짓·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강사휴게실 PC와 파생된 자료를 원심에선 모두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온다"며 "아무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심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우선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회사인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등 2억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입시 관련 서류인 이른바 '7대 스펙'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도 1심은 모두 허위로 봤다.

그간 정 교수는 1심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돼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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