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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늘 2심 선고…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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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택 총장 "2심서 관련 사실 확정되면 조치할 것"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에도 영향 미칠 수도

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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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는 가운데 향후 고려대 입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고려대는 정 교수 항소심에서 자녀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과 관련해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1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이 항소에 나서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온 지난 1월5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교육계에서는 정 교수 판결로 고려대가 과거 조씨의 입학이 취소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1심에서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진학에 활용한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씨의 고려대 입학 같은 경우 정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이전까지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관련 학교 측 조치사항과 관련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가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법원 판결과 별개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조씨가 제출한 입시자료가 보관기간 경과로 남아있지 않아 부정입학 여부를 직접 가려내기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서울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이 허위 자료를 당시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입학을 취소시킬 근거가 없다"면서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향후 결정에도 정 교수 2심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원회는 지난달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가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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