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시 "조민 세미나 참석" 증언 변수될지 주목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장관으로 내정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며, 지난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추궁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와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봐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던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선 "딸 조씨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허위로 인턴쉽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조 전 장관이 이를 위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정 교수 측은 1심 주장을 되풀이하며 '표창장 위조 PC'의 위치 등을 두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반면 검찰은 재차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뒤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조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재판에 출석해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맞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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