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서동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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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데 대해 "이거야말로 정치 초보의 실수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에 맞게 처신하면 될 일"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문장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 관련 의혹에 페이스북에서 직접 해명한 내용을 인용해 패러디한 것이다.
양 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라며 "이게 후보별, 캠프별로 공격 포인트는 될 수 있겠으나 '당의 공식 논평'으로 나갈만한 일인 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한 일에 저희 당에서 논평이 나갔느냐"며 "범죄경력회보서 역시 개인의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의 논평이라면 최소한의 격이라는 게 있다"며 "정당의 논평이라는 게 이런 해프닝에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느냐"며 따졌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방문 유세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옥외에서 확성기나 마이크 등으로 발언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모습은 사진도 남아 있으며 당시 현장의 다수 증인들이 존재하는 명백한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엄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후보와 캠프는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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