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수척해진 얼굴 -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왼쪽 사진). 2019년 3월 1심 재판에 출석하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설 때(오른쪽)에 비해 수척해진 모습이다. /김영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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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개월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나 “가슴이 답답하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 시작 24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얼굴 주름이 늘었고 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항소심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하자 이날 처음 출석했다.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청각보조장치를 끼고 앉은 상태에서 직업, 성명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했다. 자신의 이름은 “전두환”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으나,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 세부 내용은 동석한 부인 이순자 여사의 도움을 받아 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는 직업이 없다”고 했다.
오후 2시 20분쯤 전 전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이순자 여사가 “식사를 못하시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나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조치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갔다가 2시 27분쯤 경위의 부축을 받고 다시 법정에 들어왔다. 그 직후 재판장은 증인 채택 절차를 마친 후 재판을 끝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법원 주변에서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경찰은 기동중대, 사복형사, 교통요원 등을 배치해 그가 재판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일부 진입로를 통제했다.
[광주광역시=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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