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를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발언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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