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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경찰서장이 10km 쫓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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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대낮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10km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9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정성학 경남 양산경찰서장은 지난 5일 오후 3시 21분쯤 경찰서에서 양산시 웅상읍 서창으로 가던 중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조선일보

정성학 양산경찰서장. /양산경찰서


정 서장은 당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한 웅상농협 명동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러 가던 중이었다. 정 서장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셨을 것으로 판단, 약 2km를 뒤따라 갔다. 양산경찰서에도 이를 알려 공조를 지시했다.

문제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정 서장과 서장 관용차량인 1호차를 운전하던 직원이 해당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운전자는 그러나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아 부산 방면으로 달아났다. 정 서장은 다시 해당 차량을 쫓기 시작했다. 10km 가량을 뒤쫓았다. 결국 부산 관할 지구대와의 합동 작전을 통해 해당 차량은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운전자는 양산시에서 골프를 친 뒤 식사 중 술을 마시고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 서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음주 차량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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