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취하서 제출…박사방 일당 가운데 첫 확정
'박사방' 일당들 (CG)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박사방' 일당 중 아이디 '태평양'을 쓰는 이모(17)군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이군에게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이군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일당 가운데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이다. 조주빈(25)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조씨는 징역 42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징역 13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3년,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징역 8년과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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