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조주빈 추종하며 성착취 영상 게시·박사방 운영
조주빈 등 주요 피고인 대법 심리중…연내 선고 전망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일당’ 주범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조주빈(26) 일당 중 10대 공범인 ‘태평양’ 이모(17) 군의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 일당 중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이 군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7년도 명령 받았다.
이 군의 상고 취하로 이 군에겐 항소심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군은 단기형 5년 기간을 복역한 후 수감 태도 등에 근거한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 여부가 결정된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판결할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주빈 추종자였던 이 군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을 박사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수 1만 명인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주빈 등과 함께 범죄조직단체인 ‘박사방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히 이 군은 또 다른 성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더 강력한 메신저에서 박사방 운영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1·2심은 이군에 대해 “가담·기여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반복됐다”며 “범행 당시 만 15세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건 이 군이 처음으로 나머지 일당에 대한 최종 형량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군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주빈 등 다른 공범들은 양형 부당·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한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심급별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늦어도 올해 안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20)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사방 공동운영자 중 한 명인 ‘이기야’ 이원호(21)는 지난 4월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군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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