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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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세대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4일 군산시에 따르면 8월 말에 지원할 계획인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4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시 관내 저소득계층 약 24,498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계좌번호가 행정기관에 등록돼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에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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