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개인청약률 높을수록 공모가 저평가
"개인청약률, 수요예측 결과 보완"
"해외처럼 주관사 공모가 결정 전 개인 투자 청약, 큰 도움될 것"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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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의 개인투자자 증가와 수요예측제도의 평가’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개인청약률이 높을수록 상장 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와 매매회전율뿐 아니라 공모주 수익률까지도 높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1~2019년 상장일 기준 공모주 수익률((공모주의 시장가격-공모가)/공모가)은 개인청약률이 200대 1 이하에서 9.6%이었지만 200~800대 1에서 31.2%, 800대 1을 초과한 경우 58.9%로 높았다.
2020~2021년 분석기간 공모주 수익률은 2011~2019년보다 개인청약률에 따라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2020~2021년 상장일의 공모주 수익률은 개인청약률이 800대 1을 초과한 경우 86.7%로, 2011~2019년 58.9%보다 높았고 개인청약률이 200대 1 이하에서는 3.8%로 나와 9.6%를 보인 2011~2019년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 후 20영업일과 40영업일이 지난 후의 공모주 종가를 이용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개인청약률이 IPO 공모주의 시장가격과 관련이 높은 이유는 개인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IPO 공모주를 매수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상장주식수 대비 매수하는 비율도 대체로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청약률은 공모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청약률이 높을수록 공모가 저평가가 심하게 나타났고, 반대로 개인청약률이 낮을수록 공모가 고평가가 빈번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개인청약률이 공모주 시장가격과 관련한 정보일 뿐 아니라 수요예측의 결과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정보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개인투자자의 청약은 공모가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원은 “해외 사례에서와 같이 주관회사가 공모가를 결정하기 전에 개인투자자 청약을 하게 하면 공모가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수요까지 포함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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