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POP초점]의사 형부와 불륜설 여배우, 상간녀 소송서 3천만원 위자료 지급..출연 방송 삭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의사 형부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재연배우 A씨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한 매체는 14살 연상의 의사 형부와 불륜 관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은 A씨가 최근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해당 매체는 A씨가 이종사촌 형부와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됐다고 알린 바 있다. A씨는 이종사촌언니인 C씨의 제안으로 C의 남편인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접수, 수납 업무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가정을 파탄내고 B씨와 동거를 시도하며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A씨는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으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막걸리와 파전을 먹다 잠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해 해당 의혹이 일었을 당시 A씨가 출연하던 프로그램 측은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A씨가 출연한 방송분은 삭제된 상태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