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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부정식품은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를 든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부정식품 먹을 권리를 달라는 말인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현행법상 부정식품의 제조·유통 등은 엄격한 사법처벌 대상"이라면서 "사형, 무기 혹은 징역3년 내지 5년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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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또한 "전직 검찰총장이 대권에 눈이 어두워 출마했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이런 행태를 해프닝으로 덮고 가려는 국민의힘은 재앙"이라고 거듭 윤 전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이 올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조항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면 △ 부정식품 취급액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무기또는 징역 3년형 이상 △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형 이상 △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경우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부정식품은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예시를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인터뷰에서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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