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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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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미투 2차 가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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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시인 박진성(43)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현진(23)씨가 '2차 가해'를 당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30일 김씨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 9∼10월께 박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고 '애인하자'는 등 불편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그가 피해 내용을 공개한 당시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였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박씨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현재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면서 "범죄 피해를 폭로하자 (박씨가) 2차 가해를 저질러 본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박씨가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범죄자'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다"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역시 지난 5월 30일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박진성의 성폭행 법원 판결'이라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겠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사건 외 이에 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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