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무 세척' 영상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SNS를 통해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그 수세미로 무를 또 닦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족발 '무 세척' 영상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SNS를 통해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그 수세미로 무를 또 닦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로 알려졌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이 영상과 관련된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으로 냉채족발 소스를 조리,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지 못했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었다.
이에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당 영상 속 남성은 업소 주방에 있던 실장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지난 6월말경 발생한 일이 담긴 것으로, 영상 속 남성은 이달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그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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