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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잡혀도 성착취물 범죄 '계속'…"연예인·일반인 합성·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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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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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이 됐던 '박사방', 'n번방' 사태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모두 11명을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된 A씨(22)의 경우 올해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개를 게시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B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공유방 8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 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C씨(27)도 구속됐다.

C씨의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SNS에서 구해 합성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들로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이 주된 범행의 목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으며 10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에도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검거를 하는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의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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