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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방역수칙 어긴 선수에 '30G 출장정지+연봉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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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선수단
[한국배구연맹(KOVO)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방역수칙) 방역 수칙을 위반해 선수단 집단 감염을 초래한 선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화재는 해당 선수에 대해 정규리그 30경기 출장 정지와 2021-2022시즌 연봉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선수에게 컵대회 전 경기 출장 정지와 V리그 1라운드 출장 정지(6경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V리그 정규리그는 각 팀이 총 36경기를 벌인다. 해당 선수는 구단 자체 징계와 연맹 상벌위 징계로 인해 새 시즌 V리그를 뛸 수 없게 됐다.

삼성화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연맹 상벌위 징계와 별도로 해당 선수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엄중한 감염병 확산 분위기 속에서 구단 소속 선수의 일탈로 배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다.

방역 수칙을 어긴 해당 선수로 인해 삼성화재는 25일까지 최초 확진 선수를 포함해 선수 14명, 코치진 4명 등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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