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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10월8일 확정…10월중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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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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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158인, 반대84인, 기권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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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을 10월 8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10월부터 시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TF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시 보고한 '범정부 TF'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1차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국조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 그간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보상금 신속지급을 위해 부처 간 역할과 협조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차질없는 보상금 산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대상여부 확인과 오프라인 신청접수 등을 위해 행안부·지자체와도 협의하고 복지부 등 방역당국과도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협의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 시행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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