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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단독] 배임·횡령 혐의 구속됐던 이상직 의원 조카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재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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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의 조카 이모씨가 최근 이스타항공에 재합류했다.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었던 이씨는 이 의원에 앞서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이씨의 재판은 아직 진행형이라 오히려 이스타항공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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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상직 의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4.27 doo@yna.co.kr/2021-04-27 19:03:5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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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주부터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내 이스타항공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본사 해체 후 김유상 대표(관리인) 등 이스타항공 주요 경영진이 업무를 보는 곳이다. 현재로서는 성정과 인수합병(M&A)의 태스크포스(TF) 격이다.

이씨는 사실상 재무팀장의 역할을 다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양측의 관리인이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과 M&A 등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이씨를 다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던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M&A가 재무상황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4일 김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20일에서 9월 20일로 2개월 늦춰달라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활용 방안과 부채 상환 규모 등이 담긴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연내 운항 재개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의 재취득을 진행해도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씨가 이 의원을 도와 배임·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와 고발인 측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씨와 김 관리인은 피고인과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이에 보석 상태인 이씨가 김 관리인과 만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김 관리인이 이 의원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근무는 부적절해 보인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증인의 증언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도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에서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을 하면 안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이 구체적으로 둘의 만남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굳이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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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들어서는 이스타항공 관리인-성정 회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이 24일 오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24 ondol@yna.co.kr/2021-06-24 16:56:0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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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sade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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