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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단속 강화” 발표 다음날… 경찰 간부 만취 사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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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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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접촉사고를 내놓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찰이 코로나 확산세 속에 여름 휴가철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벌어진 일이다.

2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쯤 경남 거창경찰서 소속 경감 A(50대)씨가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A씨를 20여분 만에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함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경찰은 지난 23일 코로나 확산세 속에 사적 모임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익신고가 늘자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할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에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기강해이에 대한 시민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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