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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스포츠기본법 및 체육인복지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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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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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이 세 가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지난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희 장관은 “스포츠 공급자로서의 체육인들의 안정적 활동환경 조성과 스포츠활동 수요 거점으로서의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개의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2020년 10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사실상 기본법의 역할을 해 온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기본 이념 등 기본법에서 규정해야 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체육 관계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입법됨에 따라 법령 간 체계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틀에서 여러 개별법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4차 권고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번 체육인복지법 제정으로 체육인들은 자신의 활동 성과에 대한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체육인들의 활동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연령의 은퇴자가 많고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문체부는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알선, 취·창업 교육훈련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육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인생 이모작’의 교두보로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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