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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연봉 5001만원’ 직장인은 못 받고 ‘20억 아파트’ 백수는 받는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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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소득으로 결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수십억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자산이 없어도 소득이 높은 직장인은 못 받는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 소득 5000만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소득이 낮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원, 시가 약 21억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시가 21억원 미만의 주택을 가진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선별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을 연령별로 선별 지원하기로 논란이 일었다. 지원 대상은 만16~34세, 만65세 이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 온라인상에선 “수백억원씩 버는 BTS(방탄소년단)·손흥민(축구선수)도 받는 통신비를 월 250만원 버는 내가 못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별 선별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 대상 분류에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느냐”고 비판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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