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할인행사 4회→6회·품목 9→15개' 확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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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243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제2차 추경예산은 Δ수산물 상생할인(20% 할인쿠폰 발행) 200억원 Δ양식장 재햬예방지원 32억원 Δ굴 껍데기(이하 패각) 해양배출지원 1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먼저 수산물 상생할인으로 200억원 배정한 해수부는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하반기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수산물 할인쿠폰지원 대상을 전복‧뱀장어 등 9개 양식품목 위주에서 조기‧명태·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에서의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60억원)를 추가로 30억원 증액했다.
양식장 재해예방지원으로 배정된 32억원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우량종자지원(20억원), 재해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12억원) 등에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해 가두리양식장 위치를 평상시 수심 2~3m에서 4~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재해예방가두리 그물망 설치예산 1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굴 패각 해양배출 지원으로 배정돤 11억원은 비료 등 육상처리물량을 초과해 발생한 패각물량에 대해서는 배출해역까지 해양배출 비용을 일부 지원 하는데 쓰여 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추경편성 이외에도 수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해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을 510억원 추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민생 회복 등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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