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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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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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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섭취 가능'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오늘(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 식품의 표시·광고와 함께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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