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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34.9조 원 규모’ 2차 추경안 의결…재난지원금 집행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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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국민지원금 논란, 더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투데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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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 원 규모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 원이다.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 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200억 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 구매ㆍ접종ㆍ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ㆍ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ㆍ방역 보강을 위해 4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투데이/안경무 기자(noglass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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