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코로나19 예산 5조4658억 확보
[헤럴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4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총 5조46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578억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원)보다 3076억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원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총 296만명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충족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에 입금된다. 기존의 긴급복지나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관련해선 476억원이 배정됐다.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사업에는 915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적기간을 지난 6월에서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재산은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 자활근로 대상 인원 증원과 기존 자활근로자에 대한 지속 근로 지원 사업에는 403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총 2만여개를 확대하는 데는 155억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결식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300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 우울' 예방과 심리 지원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활용된다. 방역·백신 관련 예산 중 1조1211억원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운영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본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손실 보상에 투입된다. 국내 제약사의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으로는 980억원이 편성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방역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고 3조6080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당초 정부안(3조3585억원)보다 2495억원이 늘었다.
질병청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향후 18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접종 확대, 추가 접종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내년도 백신 물량 계약에 대한 선급금 등을 반영해 이번 추경에서 구매 비용 1조5237억원을 확보했다.
하반기 대규모 접종에 대비한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의 운영 지원비로는 총 4514억원이 확정됐다. 또 방역 대응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제검사 등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관련 예산은 1조739억원이 편성됐고,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는 각각 2716억원과 630억원이 배정됐다.
dew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