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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8%에 25만원씩…34.9조 2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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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종합)정부안보다 1.9조 증액…소상공인·코로나 방역 확대

머니투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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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2차 추경안 등 14건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3일)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 등 82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의사일정이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혔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다.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한도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비롯한 총 65만여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약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다. 단 2030만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약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땀과 눈물로 견뎌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국민들께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막는 '농지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을 방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 등도 각각 처리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과정을 거칠 경우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 사찰 정보 결의안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국민 사찰의 완전 종식 선언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진상규명 재발 방지에 성실히 임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정보활동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밖에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화장품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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