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4.9조원 규모…일부 고소득자 빼고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LH사태 방지법·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구두약 초콜릿 금지법도 통과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237인, 찬성208인, 반대17인, 기권1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서혜림 기자 =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등 14건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3일)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 등 82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의사일정이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이번 추경안은 전 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지급'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혔다.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를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급 대상에는 경영위기업종 55만개 업체를 비롯한 총 65만여 업체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약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다. 단 2030만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을 감액한 약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땀과 눈물로 견뎌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국민들께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7.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날 본회의에서는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막는 '농지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을 방지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도 각각 처리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과정을 거칠 경우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 사찰 정보 결의안에는 Δ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재발 방지 Δ국민 사찰의 완전 종식 선언 Δ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진상규명 재발 방지에 성실히 임할 것 Δ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정보활동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밖에도 우유병 바디워시·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화장품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민·형사 소송 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보호 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dongchoi8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