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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내장 파열은 심폐소생술 탓” 정인이 양모, 2심서도 고의살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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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6월 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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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고의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정인양)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양모 장씨와 양부 안모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려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1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큰딸,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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