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일보DB |
출근길 차도(車道)에서 차량 운전자, 경찰 등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돼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전 강서구 방화2동의 한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박모(53)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1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강서구 본인의 음식점 앞 도로로 내려가 차량 운전자 A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박씨는 자신의 매장 앞 도로에 의자, 자전거 등을 내놨는데 그 곳을 지나던 A씨가 이를 보고 경적을 울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을 당한 A씨는 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하자 ‘다가오면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손실이 큰 상태에서, 주변 차량들이 교통 위반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3일 구속됐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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