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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만 24세로 상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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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만 24세로 상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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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서 불…대응 1단계 발령
고 정종율 상사 아내 사망에 고1 아들만 남아
”법 개정 전에도 등록금 등 최대한 지원“ 당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아내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관련해 “법을 신속히 개정해 (유족인 자녀의) 보상금 수급 (상한)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가 지난 21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인 외아들만 남게 됐다. 정 상사는 2000년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했고,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2일 자녀유족보상금 지급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자녀유족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2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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