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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땅 소유 제한’ 이재명 ‘정부미 아파트’, 시장선 “현실성 0”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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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수도권 아파트값 9년 만에 최고 상승 (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부동산원은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7% 올라 지난주(0.2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2021.7.22 xanadu@yna.co.kr/2021-07-22 15:54:52/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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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라는 평가다. 헌법에 위반되거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시행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 주자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놓은 공약은 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술 더 뜬 규제들만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안 될 공약들인데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다. 대선 끝나면 폐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개인의 대도시 택지 소유를 400평 이하로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를 공약했다. 법인의 택지 소유를 회사·공장 설립 목적으로 제한하고 개인은 대도시에서 400평 이상 땅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토지 공개념 3법 중 하나로 나왔던 토지 소유 상한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는 헌법 상 사유재산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3법 중 다른 하나인 토지초과이득세는 땅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올리면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개발이익환수제였는데 현재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다. 이중 초과이익환수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 존재하기 힘든 정책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토대인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이 전 대표 본인은 각종 토지를 10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다.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땅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땅 보유는 금지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라에서 아파트를 사놨다가 필요할 때 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설립,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을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올라가면 매입한 주택을 내놓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아파트가 미리 수매했다가 방출하는 정부미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서울에선 10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1조원의 예산을 들여도 1000채밖에 구매하지 못한다. 국가가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기도 힘들다. 적절한 시점에 처분해야 하는데 부동산 상황에 따라 재정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보유 아파트 양이 적으면 가격 상승세를 잡기 힘들 수 있다. 국가가 매각하는 아파트를 결국 또 다시 돈가진 사람이 저가 매수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연구하고 만든 공약인지,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내세운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부동산 시장에선 여당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신경도 안 쓴다”며 “설사 그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실행 자체가 힘든 공약들”이라고 했다. 그걸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시장의 역풍을 맞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배성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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