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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발 빠르시네"...'이재명 욕설' 유튜브 영상 차단, 3년 전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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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셋째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차단됐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측은 22일 오후 커뮤니티에 “이재명 캠프 더 해보세요. 나도 더 하게”라며 캡처 화면을 올렸다.

해당 캡처 화면에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백브리핑 측은 “발 빠르시네”라며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개싸움 걸어주셨으니… 받아 드릴게요~”라며 해시태그로 ‘상대잘못고르셨어요’라고 전했다.

또 백브리핑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 지사는 개인이 아닌 대통령 후보이고 검증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해당 영상 업로드 역시 비난의 목적이 아닌 검증이었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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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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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백브리핑은 지난 20일 ‘[녹취록]이재명 욕설파일01’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12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전날 뉴스1을 통해 “사실 우리도 (음성 파일을 올린 유튜버가 누군지) 다 안다. 행사할 때마다 A후보 옆에 서 있는 유튜버 B씨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라며 “B씨가 행사를 진행하고 (A후보와)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와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상황본부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욕설 파일 공개 출처와 연관성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또 확산하고 있는 파일을 저희가 굳이 또 퍼뜨릴 이유가 없다”며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오해에 기초해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은 좀 자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 직후 ‘캠프에서 욕설 파일 관련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더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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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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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25일에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파일을 올려 차단됐었다.

자유한국당은 “이재명 후보자의 ‘패륜적 욕설 파동’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용 공개임을 밝힙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 중 3개는 당일 차단됐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법률 위반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떴다.

이에 한국당은 차단된 음성 파일을 해외 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비메오’로 옮겨 실었다.

한국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이 지사의 ‘욕설 파일’ 일부가 “법률 위반 신고”를 이유로 차단된 것은 2014년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이 후보가 해당 음성 파일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위반 시 500만 원을 이 후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당시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이재명 성남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공개 및 유포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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