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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기준·절차 따라 진행”

이데일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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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기준·절차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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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핵심관계자 서면 질의응답
“법무부 기준 따라 진행,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에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내달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교정기관에서 올린 이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은 다음달 초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가석당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무부는 물론 삼성, 이 부회장 변호인 모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오보 대응’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경제·산업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