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 3065명 서명 국회에 전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들은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는 손실지원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추경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의 소상공인 지원(100~900만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 지원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기존 정부안 3조7711억원에서 7조733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라고 의결한 것이다. 업주 당 평균 3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피해지원 금액을 확대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는 각 상임위의 논의에 이어 20일부터 2차 추경예산조성소위원회를 열고 2차 추경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결위는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안을 축소 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금액에 대해 예결위원들도 대상점포 제한·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집행 부진이 예상돼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 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금액 등을 삭감해 피해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무리 피해지원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 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상당한 금액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임대료 긴급대출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된 중규모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과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지원도 추가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일 국회는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며 “과거의 손실을 꼼꼼히 따져 보상하기는커녕 피해지원에 소극적이거나 일부 대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2차 추경안 심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지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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