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2028년 4월 회복
21일 오전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김동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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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가 3년여간 이끈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인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맡는다.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았다.
21일 오전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김동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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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친 김 지사는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61세가 되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차차기인 2027년도 21대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한편 유죄가 확정된 후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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