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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드루킹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 대법원 비판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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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드루킹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 대법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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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사진=뉴시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사진=뉴시스


[the300]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에 "정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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