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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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감"이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의 김 지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이처럼 썼다.
정 전 총리는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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